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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야기

이재명 [형님 강제입원] 공소장 분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분석]



검찰 공소장은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지난 2018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형님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재명)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여 허위사실들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긴다.


이 사건 검찰 공소장에서 이재선(이재명 형님)의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은 바로 아래 영상의 대화내용이다



 

 




그리고 위 영상 내용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공소장 전문이다.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이재명)2010.6.2.경 제5회 전국도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어 2010. 7.경부터 2014.6.경까지 재직하였고, 2014.6.4.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재선되어 2014. 7.경부터 2018.3.경까지 연임하였으며, 2018.6.13.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어 2018.7.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8.5.29.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 김영환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발언하고


2018.6.5.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재명)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말경 용인정신병원에 이재선을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있고


이재선은 2013. 3.경 교통사고를 당해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며, 2014년경에 이르러 그 우울증이 심해져 부인과 딸이 2014.11.경 부곡정신병원에 이재선을 (40여일 동안 강제) 입원시켰을 뿐 2012.경 당시에는 정신병이 있다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박인복과 이주영도 이재선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재명)20124월부터 8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였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가 의견을 개진하고, 위법한 일이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회에 걸쳐 질책하면서 계속하여 위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으며,

 

본건 이재선에 대한 입원 절차는 당시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가 위법하여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른 위 00의 자의에 의한 포기로 중단되었고, 피고인이 중단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위 경기도시자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재명)의 해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검찰공소장의 허위사실 확인]


 


첫째, 검찰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이재명)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0. 말경 용인정신병원에 이재선을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2018. 6.13. 지방선거를 앞둔 방송토론회에서는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시켰는데?


 

검찰 공소장 [1항 기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기초사실]로 아래와 같다.

 

 

피고인의 친형인 망 이재선(2017.11.경 사망)2005.경 어머니 구호명이 노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5,000만원을 잠시 빌리기 위해 위 구호명에게 연락하였으나, 5,000만원은 어머니가 아닌 이재명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재선은 이재명에게 위 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위 5,000만원을 어머니 구호명에게 송금하였으며, 이재선은 이재명의 위와 같은 행동이 친형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화가 나 그 무렵부터 제사나 명절에 부인과 딸만 보내고 자신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재선이 위 어머니를 상대로 막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이재명도 이재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등 그 무렵부터 이재명과 이재선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재선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후 2010. 8.경 성남시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과거 성남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주조하여 행정가 성남시장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재명이 정치인의 행태를 보인다고 생각하여 이를 비판하기 위해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게시판에 왜 성남시장이 되었는지요라는 제목으로 시장 취임 이전에는 당시 성남시장을 비판하고,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시민운동을 하였던 이재명이 자신이 시장이 되자 여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행보를 밟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이재명에게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조언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나주지 앉자 화가 나 약 7~8회에 걸쳐 성남시청 시장실 앞에서 시장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으며, 회계사이자 피고인의 친형인 이재선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시장자격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소란을 피우자 주요 언론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친형으로부터 취임 후 일련의 행동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를 기사화하여 피고인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재선의 행동으로 인해 입장이 난처해지고, 이재선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비판의 글을 게시할 경우 자신의 시정운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마음을 먹고, 2010.11.. 당시 성남시로부터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용인정신병원(1999.경부터 2011.12.31.경까지 센터 위탁운영)의 전 이사장인 00에게 전화하여 이재선이 지사 행세를 하면서 인사 청탁도 하고, 자기가 시장인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한다. 자제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행패를 부린다, 이재선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위 이00그건 안 되고 보호자 분이 꼭 동반해서 오셔야 되고, 전문가가 대면진단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정해야만 입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이00의 태도에 서운함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1.12.31.자로 용인정신병원의 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자 2012.1.1.자로 새롭게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센터의 운영기관으로 하는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00이 위 센터의 센터장으로 부임하였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말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강제입원을 말한다. 직권남용에 의한 강제입원이 아니면 형사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신병원 입원은 100% 강제입원인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11월에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인 이00에게 이재선을 즉시 강제 입원시켜주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거기에 따른 절차상의 서류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성남시로부터 정신건강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다 그 기간이 만료되자 20121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그 위탁관리 권한을 빼앗긴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이란 사람의 진술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하여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이재선을 즉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주라고 하여,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더니, 서운한 감정을 표시한 후에 성남시 정신건강운영센터 권한을 서울분당대학교병원으로 넘겨줘버렸다.’고 꼭 업무상 일로 개인적 보복을 한 것처럼!


그 당시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사심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라도 있으려면 용인정신병원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보다 뛰어난데도 용인정신병원보다 못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그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운영 위탁 이득권을 넘겨줬다고 해야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공소장은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이라는 이00씨의 진술만으로 이재명의 범죄사실을 단정하였는데, 용인정신병원 이00이란 사람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검찰공소장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이해관계에서 손해를 본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의 진술만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8년 전 상담 정도 했을 것 같은 이야기를’ ‘이재명은 201011월에도 자신의 형님인 이재선을 즉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기정사실화하여 ‘2018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에 나와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재명)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신빙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검찰 공소장에서는-


이재선은 2013. 3.경 교통사고를 당해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며, 2014년경에 이르러 그 우울증이 심해져 부인과 딸이 2014.11.경 부곡정신병원에 이재선을 (40여 일 동안 강제) 입원시켰을 뿐 2012.경 당시에는 정신병이 있다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박인복과 이주영도 이재선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2012년 당시 멀쩡한 자신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해놓고도, 선거 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검찰의 전제사실 자체가 거짓말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려는 것이다.


2012년까지 이재선씨의 정신은 멀쩡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이 거짓말이란 사실은, 2014.11.21.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그들의 딸 이주영씨가 경남 창녕에 있는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이재선씨를 40일 동안 강제 입원시키기 전에 (구술) 작성하였다는 아래 의료기록들로 증명된다



 

조울증이란 "정신 질환의 하나로, 감정 변화의 기복이 심하여 상쾌하고 흥분된 상태와 우울하고 억눌린 상태가 번갈아가며 또는 한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라고 정의하고 있으니까, 2012년 당시에는 이재선씨의 정신이 멀쩡했다(조울증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검찰의 전제사실 자체가 거짓말(허위사실)이 되는 것이다.


이 기록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재선씨의 직계가족 자격이 있는 어머니로부터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 이재선씨 관련 모든 진료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확보한 것 같은데, 보호자인 박인복씨와 이주영씨의 구술을 병원 측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 이재선 보호자의 구술 작성 의료기록인 것이다.


그래서 이 진료기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11.24. 성남지청에 나가 13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고 조언한 것 같은데, 2018.12.11. 검찰에서 이렇게 쓰레기만도 못한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이재선씨는 2012년 이전에 이미 조울증 증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 증명]하면 다음과 같다


 


[추가 증명 1]

이재선씨가 2012.8.15.자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위 글에 보면, 이재선 부부는 2002년경 백모라는 의사 부부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다 파하기 직전에 그 백모라는 의사가 이재선씨를 생각하여 사회적 위신과 향후 사회생활을 위해의료전산망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후배 정신과 의사가 지어준 조증 약봉투를 받았는데, 그것은 이재선씨 부인이 남편 몰래 부탁을 해서인 것 같고, 그 이후에 부인 박인복씨가 그래도 의사가 선의로 위해서 주는 것인데, 한번 쯤 먹어보면 어떠냐고 해서, 부부싸움까지 했지만, 그래도 성의이니 한 번은 먹었다.”고 하였으니까...


그 조증 약을 받아온 다음에 부인 박인복씨가 남편한테 제발 좀 그 약을 먹으라고 부부싸움까지 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박인복씨가 남편의 조울증을 느끼고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이재선씨 본인도 부부싸움 끝에 결국은 그 약을 먹었다는 것은 스스로도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재선씨의 초창기 조울증 정신질환에 대하여 박인복씨가 2018.6.13. 지방선거 5일 전에 김영환 장영하와 했던 기자회견 내용이다.

 

 


박인복씨도 이재선씨가 블로그에 올린 내용처럼 그 의사 부부를 만나 정신질환 조울증 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기자회견 당시 박인복씨는 갑작스런 기자의 질문에 '이재선씨는 기록이 남지 않는 하얀 약 봉투라고 기록한 것에 대하여' 박인복씨는 알약 하나라고 축소 왜곡하여 모면하려고 하고 있고, 이재선씨는 정신과 의사가 지어준 약이니까 한 번 쯤 먹어보면 어떠냐고 부부싸움까지 했다’고 하였는데 박인복씨는 ‘그 의사 부부가 남편을 정신이상자로 몰아 모함하기 위해 자신들의 부부를 불러내 준 것’이라고 전혀 다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 증명 2]

다음은 201244일과 87일 성남정신건강센터 정신과 전문의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들이 작성한 이재선의 정신상태에 관한 평가의견(소견서)이다.

 

 

 


 

그리고 2012년 44일 평가의견서가 작성된 이후, 이재선씨는 경찰 검찰 수사 결과 판결문과 같이


- 528 8년만에 어머니 집을 찾아가 이재명이 오라고 하시라, 안 오면 이 집을 불질러버리겠다. 8년 전에 5천만 원 보내라고 했을 때 안 보낸 준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나온 어머니 보지를 칼로 쑤셔 찢어 죽여 버리고 싶다.’고 하였고!


- 71일엔 성남시 의회 새누리당 회의장에 들어가 쌍욕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고!


- 715일엔 다시 8년만에 두 번째로 어머니 집을 찾아와 44세 남동생을 패서 안면부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말리는 45세 여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 부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히고, 남동생이 어머니한테 도망가자 말리는 어머니의 목 뒷부분을 쳐서 목뼈의 인대가 손상되는 전치 2주의 염좌상을 입혔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보복성이 강했고!


-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 후 처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도 726 성남 롯데백화점에 찾아가 장사를 못하게 난동을 부리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2012년 8월 3일과 8일 사이에 작성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 문서가 나온 이후로는 박인복씨와 이주영씨가 정신병원 입원시키기 전에 작성한 내용처럼,


- “20132월에 용인 수지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우울증이었던 것 같다. 매일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살더라. 그러다가 2013316일날 자살시도를 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다발성골절로 입퇴원을 반복했다.”는 일이 있었고,


- 그 이후 20146.4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된 이후 여동생인 이재옥씨를 또 패서, 머리에 충격을 입혀 그 여동생이 새벽에 청소 일을 나가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뇌출혈로 죽게 만들었고!


- 이재선씨 자신도 201711월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결국 죽었으니까!


 

 

 

 



201244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정신과 전문의 장원장이 작성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 : 관계망상적 사고 및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조울증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 질환 중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이라고 했던 소견서 내용이 모두 현실로 나타나, 201244일 당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원장의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질환 조울증 평가는 대단히 정확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4개월 뒤인 20128월  3일부터 8일 사이에 성남정신건강센터 정신과 전문의 장원장분당서울대학교 정신과 전문의 서00이 작성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이재선)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 :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했던 평가소견서들 또한 대단히 정확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성남시정신건강센터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로부터 성남시가 절차에 따라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위한 강제입원을 위한 정신과전문의들로부터 의사소견서를 받아 내려고 했던' 모든 행정업무는 정상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재선은 2013. 3.경 교통사고를 당해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며, 2014년경에 이르러 그 우울증이 심해져 부인과 딸이 2014.11.경 부곡정신병원에 이재선을 (40여일 동안 강제) 입원시켰을 뿐 2012.경 당시에는 정신병이 있다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박인복과 이주영도 이재선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검찰 공소장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추가 증명 3]

2012년 6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재선씨가 녹음한 김혜경씨와 통화 녹취록이다.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재선씨는  201071일 네 살 동생인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을 전후하여 자신이 했던 수많은 인사개입한 것들에 대하여 당연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특히 제가 인사 주무관을 만나서 열세 명을 짜르라고 그런 적 있어! 징계하라고! 그건 압력입니까? 압력입니까?”라고 이재명 시장과 김혜경씨를 오히려 질책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정신과 전문의 아니라 일반인이 봐도 비정상인 사람이다.


 


[추가 증명 4]


이재선씨는 김혜경과의 통화에서 이재명이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전화하면 야아- 나 이재명이 친형이야! 똑빠로 모태 이새키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최소한 공무원들이 보고하면 야아- 우리 형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한 번 더 생각해 봐!’ 이래야 되잖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래 이재선씨의 성남시장 비서와의 통화를 직접 들어보면 이재선씨가 비정상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나 되는 사람이 8년 가까이 어머니와 형제들과 연락을 단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4살 작은 동생이 100만 인구의 시장에 당선됐다고 하여, 2012221일 이후 이런 전화를 수없이 했다면 이 사람은 20122~3월에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통화를 무수히 많이 하였다고 한다.


 


[추가 증명 5]

2019.1.3.자 오마이뉴스 기사에 올라온 사진자료들이다.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기사에서 "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거든요, 안전벨트 덕에 살았거든요. 집사람이 밥을 떠먹인 세월이 1년이거든요'라고 말했다. 박씨(박인복씨)는 남편 이재선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경찰 수사관에게 두 사람의 대화 캡처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수사보고(참고인 박인복 제출 서류 - 익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작성돼 당시 분당경찰서 유현철 서장과 박창규 수사과장에게 제출됐다. 이후 경찰이 이재명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자료도 함께 넘겼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자료를 받아놓고도 경찰과 검찰은 2012년 당시까지만 해도 이재선씨는 정신이 멀쩡하였다고 수사기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다음은 2018. 8. 16.[법률방송뉴스]와 했던 박인복씨의 딸 이주영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재명 강제입원 해명에 이재선 딸 정상심리평가서 공개...

“2014년 입원 건으로 2012년 강제입원 물타기

정순영 기자, 승인 2018.08.06 11:29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피해자로 알려진 이재선씨의 딸 이주영씨가 입을 열었다.이주영씨는 5일 자신의 SNS이재명 지사가 아버지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확인서와 가족들의 입원동의서를 사전 동의 없이 공개했다며 이에 대한 반박자료들을 게시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인인 김혜경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녹취 파일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SNS이재선 형님은 조울증 치료거부로 증상이 심해져 2013. 3. 16. 자살하겠다며 대형교통사고, 기행, 폭력, 재산탕진, 자살기도를 참다못한 부인과 조카가 강제입원 시켰다증거를 보고도 안 믿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주영씨는 트위터 내용 중 교통사고는 자살이 아니라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절대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기행폭력, 재산탕진 없었으며 자살기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또 이재명 지사의 해명에 대해 이주영씨는 이재명 지사가 2012년 강제입원 모의로 공무원들 움직이게 한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을, 2014년 저희 가족이 아버지가 불면증과 불안으로 힘들어하셔서 신경정신과 도움으로 입원하게 된 경위로 물타기 하고 있다“201212, 법원제출용으로 심리학적 평가를 받았을 때에도 정상으로 나온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주영씨가 공개한 20121222일 평가된 모 심리상담연구소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재선씨는 당시 약간의 긴장 및 두려움, 의기소침, 적대감의 억제 등이 관찰되고 있지만 이는 피검사자의 일상적인 정신적 안정성을 유의미하게 해칠 정도로 심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도 현재 특별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이상을 종합해보았을 때 피검사자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담겨져 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0



경찰과 검찰이 박인복씨로부터, 이재선씨가 2017년 1월 5일 한성주 장군이란 사람으로 추측되는 새사람과 문자통화를 하면서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거든요, 안전벨트 덕에 살았거든요. 집사람이 밥을 떠먹인 세월이 1년이거든요"라고 기록된 증거자료를 건네받고도,


이주영씨의 교통사고는 자살이 아니라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절대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기행폭력, 재산탕진 없었으며 자살기도도 없었다 이재명 지사가 2012년 강제입원 모의로 공무원들 움직이게 한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을, 2014년 저희 가족이 아버지가 불면증과 불안으로 힘들어하셔서 신경정신과 도움으로 입원하게 된 경위로 물타기 하고 있다. 201212, 법원제출용으로 심리학적 평가를 받았을 때에도 정상으로 나온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다."는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여,


이재선은 2013. 3.경 교통사고를 당해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며, 2014년경에 이르러 그 우울증이 심해져 부인과 딸이 2014.11.경 부곡정신병원에 이재선을 (40여 일 동안 강제) 입원시켰을 뿐 2012.경 당시에는 정신병이 있다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박인복과 이주영도 이재선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전제사실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쓰레기 같은 공소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검찰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이재명)20124월부터 8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였고라고 하여, 멀쩡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직권남용을 하여놓고도 선거 전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은 형님을 강제 입원시켜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시살을 공표죄를 적용하였는데?



먼저 확인하고 가야할 것은 이 사건 공소장에서 주장하는 강제입원이란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진료를 위한 2주 이내의 강제입원이라는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이재명)2012. 4. 초순경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00, 00, 00, 수정구보건소장 이00이 배석한 자리에서 구00에게 화를 내면서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왜 입원시킬 수 없다는 말이냐? 시장 군수에 의한 입원이 왜 안 되느냐? 내가 법을 판단해보니 입원이 가능한데 왜 계속 안 된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질책하고, 이에 대하여 (당시 분당보건소장) 00가 계속하여 의견을 개진하자 구00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구00에게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해도 15일 후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입원을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선씨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자매들이 민원을 제출한 정신감정치료 의뢰서는 우선 정신감정을 위한 것이었고 그 뒤 이재명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의 강제입원 절차도 정신감정을 위한 강제입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20125월 말과 67일 아침에 김혜경씨가 조카 딸인 이주영씨에게 했던 강제입원이라는 말 또한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위한 강제입원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증명되는 것이.


그리고 위 [두 번 째]에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2012.4.4.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장원장이 작성한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소견4개월 쯤 후인 83일부터 8일 사이에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장원장과 분당서울대학교 정신과 전문의 서00이 작성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이재선)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 소견 내용이 그 이후로 모두 너무나도 정확하게 현실로 나타났으므로,


그 당시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임무와 권한에 따라 절차를 밟아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라도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켜 정신감정을 받게 하려고 하였던 성남시의 모든 업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정업무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이재명)은 멀쩡한 형님을 성남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여놓고도 선거 직전 그런 일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검찰 공소장의 주장은 거짓말(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넷째, 검찰 공소장에서는-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가 의견을 개진하고, 위법한 일이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회에 걸쳐 질책하면서 계속하여 위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고라고 하여, 그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직권남용을 하여놓고도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일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허위 전제사실을 바탕으로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겠다는 뜻이다.

 


그 당시 분당보건소장 등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정치적 계산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성남시에서 정당한 징계를 하자, 이에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자는 반감을 품고 성남시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정원 김과장이란 사람과 내통하기 위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국정원 김과장은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이소장이 전해준 업무상비밀을 중원구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이재선씨를 찾아가, 그때 이미 과대망상 등 조울증을 앓고 있던 이재선씨가 더욱 과대망상이 커지게 하고 가족들과 이간질 선동하여, 이재선씨로 하여금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면담진료를 받지 말도록 유도하여 성남시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었다 

 

먼저, 2016930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위 기자회견 내용은 201265일 화요일 오전 11시경 이재선과 김혜경의 통화녹취록, 그날 오후 이재선 박인복 김혜경의 3시간 대화 중 중간부터 1시간 반 정도의 대화녹취록, 다음날인 66일 수요일 출근시간 전 이재선과 이재명의 통화녹취록2012년 7월 27일 이재선씨가 수도권타임즈에 기고한 장문의 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었다.


위 기자회견 내용 중 국정권 김과장이란 자가 이재선과 김혜경의 통화녹취록에서 이재선씨가 김혜경씨에게 00한테 전화해 보세요. 내가 이재명이 살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이에요.”라고 했던 00이고, 이재선씨가 2012.7.27. 수도권타임즈에 올린 글에서 심지어 저를 방문한 지인에게 이재명을 좀 살려주라고 했을 정도임이라고 했던 그 지인이고!


 2018.6.13.지방선거를 5일 앞둔 68일 박인복씨가 국회정론관에서 앞두고 김영환 장영하와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저의 애기 아빠 사무실을 찾아와 당신을 강제 입원시키려는 정황을 나는 알고 있다면서 그 얘기를 다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라고 했을 때의 어떤 기자이다

 

 


 

다음은 2012.7.27. 이재선씨가 수도권 타임즈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 이재선이 공적으로 비판한다고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과정을 기술한 것입니다. 읽어 보시고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 속에서 모 지인이라고 소개되는 김과장 이야기다.


 

그러던 중 (2012222일 이후 3월 말까지 성남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46개의 글을 올린 것이 삭제되어, 이재선 자신이 직접 성남시청 시장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려도 이재명이 만나주지 않아, 이재선씨가 성남시장 비서실 직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어 쌍욕을 하고 있을 때, 52일 이후) 모 지인이 사무실로 방문을 했음.

 

초면인 지인이 와서, 그 지인은 과거 1999년에 저의 사무실로 방문했으나 그런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5분 만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함. 요즘 페이스북 친구를 했는데 지켜보니 여전히 초지일관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어서 왔다고 함.

 

어느 날 이 지인 이 전화를 해서 어떤 음모를 들려주었음. 어느 날 이 지인 분이 전화를 해서 어떤 음모를 들려주었음. 그 음모는 이재명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킨다는 것임. 그 지인 분의 말에 의하면 음모내용이 놀라워서 자신이 들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라고 함. 아 그래도 형제인데 이런 음모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어느 날 자신이 아는 어떤 보건소장으로부터 점심약속 전화가 왔었음

.

만나자마자 이건 비밀이라고 함. 그래서 그 지인 분(국정원 김과장)세상에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들었다고 함.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자는 의사였는데 어느 날 이재명으로부터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한 지시를 받았다고 함. 이 지시를 받고 성남시 모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그 의사15년 이상 공인회계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림. 이렇게 의논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니 3일 만에 (201252)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함.

 

이런 이야기를 혼자 가슴에 담을 수가 없어서 보건소장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하소연하면서 털어놓게 되었다고 함. 같은 자리에 있는 보건소장 중 한 사람이 그 지인을 형님하면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풀어보려고 이야기한 것임.



그리고 박인복씨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 분이 해줬다는 이야기 내용이다. 

 

 


2012727일 이재선씨가 수도권타임즈에 올린 글은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해놓고 있는데, 2018.6.8. 박인복씨의 기자회견 내용이 '이재선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재선씨 글과 박인복씨의 기자회견과 이번 사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비교하면, 이재선씨가 말하는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자는 검찰공소장에서 00으로 201252일까지 분당구보건소 소장이었던 구소장이고, “성남시 모 정신과 의사는 검찰공소장의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센터장 00으로 장원장이고, 수정구보건소 소장으로 있다가 201252일 분당구보건소 소장으로 자리 이동한 이00이소장이고, 그 당시 성남시 3개 구(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보건소장 중 국정원 김과장을 형님이라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 중원보건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6년 반이 지난 2018.12.11. 작성된 검찰 공소장에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기록해놓고 있으니까 그 당시 2012.7.27. 이재선씨가 수도권타임즈에 올려놓은 글들과 비교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당시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선씨가 국정원 김과장으로부터 들은

구소장 자신이 이야기해줬다는 말에 의하면- 


당시 (201252일 이전까지)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자(구소장)는 의사였는데 어느 날 이재명으로부터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한 지시를 받았다고 함. 이 지시를 받고 성남시 모 정신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의사(장원장)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그 의사(장원장)15년 이상 공인회계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림. 이렇게 의논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니 3일 만에 (201252)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함. 이런 이야기를 혼자 가슴에 담을 수가 없어서 보건소장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하소연하면서 털어놓게 되었다고 함. 같은 자리에 있는 보건소장 중 한 사람이 그 지인을 형님하면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풀어보려고 이야기한 것임.”이라고 하였으니까!


- 구소장 자신의 입으로 같은 자리에 있는 보건소장 중 한 사람이 그 지인을 형님하면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풀어보려고 이야기한 것임.”이라는 말에서 구소장은 그때 이미 성남시 3개 구 중에서 중원구보건소장이 국정원 김과장을 형님하면서 관계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 이런 이야기를 혼자 가슴에 담을 수가 없어서 보건소장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하소연하면서 털어놓게 되었다고 함.”이라는 말에서 구소장 스스로 자신이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국정원 간부한테 알려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 “어느 날 이재명으로부터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한 지시를 받았다고 함. 이 지시를 받고 성남시 모 정신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의사(장원장)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그 의사(장원장)15년 이상 공인회계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림. 이렇게 의논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니말에서 구소장은 그때 이미 성남시의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위한 2주 이내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조차 그 당시 분당보건소장인 자신의 지휘 감독 아래 있던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정신과전문의 장원장의 조언에 따라 두 사람이 짜고서, 구소장은 그때 이미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공무원법 제57(복종의 의무)스스로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구소장의 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 57(복종의 의무) 위반은 공무원법 제78(징계 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규정에 모두 해당되어,

 

성남시의 이재선의 정신감정을 위한 2주 이내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치를 위한 구소장의 인사조치는 당연한 의무였는데도, 그 당시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은 2012.5.2. 자신이 수정보건소장이었던 이소장과 교체 인사 이동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국정원 김과장을 통해 성남시의 정당한 의료행정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뒤풀이 술자리를 만들어 그 당시 수정구보건소장과 중원구보건소장을 모이게 하여 그동안 자신이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국정원 김과장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던 중원구보건소장에게 누설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이재선씨의 글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증명이 안 됐는데, 검찰 공소장에 이재선이 올린 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여놓았기 때문에, 6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이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장원장과 공모하여 스스로 어긴 공무원법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자, 여기에 앙심을 품고 그 이후 성남시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그 당시 국정원 김과장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던 중원구보건소장에게 업무상 비밀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어 업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60(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는 52(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검찰공소장 내용으로 그 당시 구소장의 공무원의 비밀엄수 위반이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또,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 부부에게 전해줬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날 자신이 아는 어떤 보건소장으로부터 점심약속 전화가 왔었음. 만나자마자 이건 비밀이라고 함. 그래서 그 지인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들었다고 함.”이라고 하였고, 박인복씨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즈음에 어떤 기자가 저희 애기아빠 사무실을 찾아와서 당신을 강제입원시킨다는 정황을 나는 알고 있다면서 그 얘기를 다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라고 하였으니까,


구소장으로부터 이재선씨씨 집안이야기와 성남시의 이재선씨에 대한 2주 이내 정신감정을 위한 강제입원 행정절차 이야기를 전해들은 중원구보건소장은 자신이 형님으로 모시고 있던 국정원 김과장에게 그 직후 전화로 점심약속을 한 후 만나자마자 이건 비밀이라고 하면서 구소장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보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국정원 김과장은 그러던 중 모 지인이 사무실로 방문을 했음. 초면인 지인이 와서, 그 지인은 과거 1999년에 저의 사무실로 방문했으나 그런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5분 만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함. 요즘 페이스북 친구를 했는데 지켜보니 여전히 초지일관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어서 왔다고 함.”이라고 한 것처럼, 그 당시 이미 여당 고위직 간부로부터 이재명을 쫓아내고 내가 성남시장을 하고 이재선씨 당신은 성남시 의회 의장을 하라.’고 하여 이미 관계망상적 사고 및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조울증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 질환 중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이라고 정신과전문의의 평가의견이 나온 이재선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이재선씨로 하여금 자신을 더욱 과대평가하게 한 상태에서,


어느 날 이 지인 분이 전화를 해서 어떤 음모를 들려주었음. 그 음모는 이재명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킨다는 것임. 그 지인 분의 말에 의하면 음모내용이 놀라워서 자신이 들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라고 함. 아 그래도 형제인데 이런 음모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라고 한 것처럼,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있던 이재선씨를 동정하는 척하면서 더욱 흥분하게 선동하여,  


그 직후인 528이재선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상태에서(어머니 집을 다녀간 이후에 올렸을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때 이재선씨가 이미 그 이전부터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임) 8년 만에 어머니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2012528일 이재선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판결문에는 피고인(이재선, 당시 53)2012. 5. 28.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어머니 구호명(80)의 집에 찾아가 동생인 이재명 시장에게 전화하여 우리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말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사건 중원경찰서와 성남지청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판결문이 작성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선씨는 그 당시 201266일 동생 이재명 시장과의 통화녹취록에서도 너가 안 오면 불지른다 그랬지! 그러고 너 마누라한테 내가 그랬지. 내가 그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랬다, ?” “나는 엄마한테 그걸 (내가 나온 어머니 보..) 찢어버릴 기분이라고 그랬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루 전인 65일 김혜경씨와 녹취록에서는 이재선씨가 (그날 528) 낮에는 협박을 다섯 번이나 어머니 집에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재선씨가 8년 만에 어머니 집을 찾아갔을 때 자기 부인을 같이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재선씨 부부가 82세 되신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형수인 박인복씨와 다섯 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날 이재선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써 이 당시 이재선씨의 핵심관심사는 성남시의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미 분당보건소 구소장의 업무상비밀누설로 국정원 김과장으로부터 그 이야기들을 다 전해들은 이재선 부부는 성남시에서 시장 권한으로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것은직계가족인 어머니의 48[정신질환 치료 의뢰서]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선씨가 8년 전 5천만 원 건으로 인연을 끊고 있던 어머니를 찾아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가 48일 형제자매들의 서명까지 같이 받아서 성남시에 제출한 자신에 대한 [정신건강치료 의뢰서] 민원을 철회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은 뻔한 것으로 국정원 김과장이 일부러 사무실을 찾아와, 성남시청에서 이재명이 시장 자격으로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보건소장까지 인사 이동을 시키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정의건강 치료 의뢰서라는 문서를 민원으로 제출하여 가능하다고 한다. 국정원 김과장이 알려준 바로는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장원장과 분당보건소장도 이재명이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는 사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정원 김과장도 나를 높이 사면서, 강제입원 음모내용이 놀라워서 자신이 들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라고 하면서 아- 그래도 형제인데 이런 음모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데, 이재명이 오라고 하시라. 안 오면 이 집을 불질러버리겠다. 내가 8년 전에 사무실 얻는다고 5천만 원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때, 어머니가 재명이한테는 그 돈을 빌려줬으면서도 나한테는 안 보내 주어 그동안 내가 어머니하고 형제자매들하고도 인연을 끊고 살다가,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정신건강센터 정신과 전문의가 나에 대한 강제입원을 반대하는데도 어머니가 작성하여 민원제출한 [정신건강 치료의뢰서]라는 서류로 나를 정신병원에 계속 강제입원시키려고 하고 있다는데,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8년 전에 그 5천만 원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나온 어머니 보..를 칼로 찔러 쑤셔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 정도의 이야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선씨는 이때 자신이 정신적으로 멀쩡하고 부인 박인복씨도 자신의 강제입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부인을 대동하여 어머니 집에 찾아갔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판결문에는 ‘2012528일 이재선씨가 80세 된 어머니 구호명씨를 찾아가 동생인 이재명 시장에게 전화하여 우리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말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축약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재선씨는 어머니한테 패륜을 저지른 것이고, 그 이때부터 이재선씨 가족과 부모형제들과의 사이가 완전히 파탄 나버리게 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 이재선씨는 자존심(자격지심)에 자신은 어머니와 형제자매들과 인연을 끊고 살았어도 부인 박인복씨는 어머니와 형제자매들과 연락하고 살도록 하였는데, 이날 이 사건으로 이재선씨 부부와 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만 것이다. 이것은 국정원 김과장이 유도한 공작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러한 패륜은 구소장이 중원구보건소장을 통하여 국정원 김과장에게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재선씨의 2012.8.15.자 블로그 글을 보면,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는 2002년 당시에도 공인회계사인 (43) 남편의 조증(쉽게 화내는 정신증세)을 걱정하여 백모 의사 부부와 부부동반 식사 후에 마치고 나가는 자리에서 백의사가 정신과 후배 의사가 지어준 약이라고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 조증 약봉투를 넘겨주어, 남편이 그 조증 약봉투를 받았을 때그 이후로 정신과 의사가 당신 생각해서 일부러 지어준 것이니까, 제발 좀 그 약을 먹으라고 하여 부부싸움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결국은 43세의 남편이 화를 삭여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정신과 조증 약을 한 번 이상은 먹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박인복씨는 오래 전부터 남편의 정신건강을 염려하여 그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2년 당시에도 48일 어머니와 시댁 형제자매들이 남편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를 성남시에 제출해놓은 상태에서 박인복씨 자신이 못하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시댁식구들과 협력하여 남편의 정신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였다면... 그 이후 일어났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을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재선씨의 어머니와 시댁 형제자매들이 박인복씨와 접촉도 하기 전에 구소장이 인사이동에 대한 반감으로 그 사실을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던 정치인이재명 성남시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국정원 김과장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던 중원구보건소장한테 구소장 자신이 알고 있던 업무상비밀을 누설하여, 중원구보건소장으로부터 구소장이 전해준 이야기를 다시 전해들은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 부부를 찾아가 안 그래도 과대망상증과 관계과대망상증을 동반한 조울증을 앓고 있던 이재선씨에게 더욱 과대망상증을 갖게 하고 흥분시키고 가족 간의 관계까지 이간질시켜 이재선씨가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진료를 거부하게 유도하게 하면서... 국정원이 남의 집안일까지 개입하여 공작을 벌인 결과... 이에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까지 세뇌당해 이용당하게 된 것이고... 이재선씨는 정신감정과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고 말아... 결국 이재선씨 자신도 자살시도 후 그 후유증으로 57세의 나이로 죽고, 그 과정에서 47세 여동생까지 뇌출혈로 죽게 만드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남아있는 이재선씨의 가족들과 이재선씨에게 두 번 째 폭행을 당한 후 머리를 다쳐 새벽에 청소용역을 나가 화장실 청소 중 뇌출혈로 숨진 47세 이재옥씨의 남아 있는 가족들이다

 


그러니까 이상을 정리하면,


- 20124월 성남시의 정상적인 의료행정지시에 대하여 당시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은 자신의 지휘 감독 아래 있던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원장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조언으로 장원장과 공모하여 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 57(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 그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공무원법 제78(징계 사유)에 의해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 이러한 징계사유에 의한 인사조치에 반감을 품게 된 구소장은 이후로도 성남시의 '이재선씨 정신감정에 대한 공무집행(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위한 의료 행정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남시 3개구의 보건소장들이 모이는 술자리를 만들어 국정원 김과장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던 중원구 소장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 중원보건소장은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국정원 김과장한테 보고하였고,


- 중원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구소장이 알려준 정보를 제공받은 국정원 김과장은 관계망상적 사고 및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재선씨의 회계사무소를 찾아가 과거 1999년에 저의 사무실로 방문했으나 그런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5분 만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함. 요즘 페이스북 친구를 했는데 지켜보니 여전히 초지일관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어서 왔다.” 하면서 이재선씨의 과대망상증이 더욱 커지도록 치켜세운 다음, 


국정원 김과장 자신의 입장에서도 그래도 형제인데 이런 음모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는 음모가 놀라워서 구소장이 전해준 이야기를 중원구보건소장으로부터 들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라고 이재선씨 부부와 어머니와 그 형제자매들과의 가족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분당구소장이었던 구소장이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원장과 상의한 결과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반대하였는데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을 다른 사람(수정구보건소장)으로 교체시키면서까지 자신의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기망하여 이재선씨가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진단을 거부하도록 유도하였고


- 국정원 김과장으로부터 기망 이간질 선동당한 이재선씨가 부인을 데리고 8년 만에 5월 28일  82세 되신 어머니를 찾아가 그런 패륜을 저지른 것이었는데,


- 528일 이재선씨가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8년만에 어머니를 찾아가 저지른 패륜은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의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공무집행방해를 위한 업무상비밀 누설, 중원구 보건소장의 국정원 김과장에게 정보제공, 국정원 김과장의 성남시의 의료행정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이재선씨로 하여금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진단을 거부하게 유도한공작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528일 이후 상황을 설명하면-


그 당시 528일 이후 상황에 대하여 박인복씨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경기도지사선거를 5일 남겨두고 박인복씨가 기자회견 전에 문서로서 기자들한테 배포한 위 글 내용을 보면, 528일 직후인 5월 말경 김혜경씨가 이재선씨의 대학생 딸 이주영씨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보내주면서) 조카인 이주영에게 너의 아버지가 조울증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정신과 면담진료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먼저 2주 이내의 강제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아빠 엄마가 같이 거부하고 있어서 너의 동의가 필요하다. 힘들면 우리에 오라.’설득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돕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장 [직권남용권리방해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당시 이재선은 배우자와 딸이 있었는데 이재선에게 자의입원 신청 권유나 보호의무자인 배우자와 딸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고라고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적시하여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려고 하는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이재선씨 가족이 기자회견으로 언론에 공개한 진실마저 무시하고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 이재선씨의 가족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재선씨 가족은 이 사건에서 이용당한 것이다.


그리고 65일 화요일 오전 11시경 이재선씨는 김혜경씨와 통화에서 에서 어제 (64일 이재명이가) 우리 집에 전화 해가지고 뭐라 그랬냐? 아들한테. 집이 어디냐? 학교는 무슨 학교냐?’ 우리 없었어요. 우리 중국 가 가지고, 직원들 고생했다고 중국 갔다 오는데 그 동안 전화해서 아들을 협박하고 있어! 뭐 하는 짓거리에요?”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제가 사퇴하라고 그랬죠? 내가 오늘 블로그에 올렸어요! 이재명 변호사 사퇴하라고 한다고.”라고 말하고, 이재명이 자신에게 메시지를 7페이지나 보내놓고 있다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화내용으로 이재선 부부가 528일 어머니집에 찾아가 그 난리를 피워놓고 자신들은 중국여행을 떠났다가 64일 저녁 늦은 시간 쯤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재선씨의 다른 형제자매들은 이재선씨의 (이사한) 집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재선씨가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인터넷 활동을 시작하면서 김혜경씨가 이재선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통화에서 이재선은 김혜경에게 00한테 전화해 보세요. 내가 이재명이 살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는데, 00이 바로 국정원 김과장이란 사람으로 김혜경씨가 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이재명 성남시장도 국정원 김과장이란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선씨는 이재명이 곧 감옥 갈 겁니다. 곧 감옥 갈 것이라고!”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하면서 통진당 간첩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재선씨는 이때 통진당사건으로 동생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곧 감옥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통화 후 오후에 이재선 박인복 김혜경 세 사람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쯤부터 김혜경씨가 녹음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선씨는 2012.7.27. 수도권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만나기 싫다고 해도 만나자고 했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재명이 (자기 부인이 우리를 만나러) 가는 것을 알았고 - 사실상 공모로 보임 - 중간에 녹음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음. 만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나가 3시간이나 이야기했고, 김혜경은 남편과 이혼도 생각하고 있고, 남편이 감옥을 가면 사식을 넣어준다고까지 했음. 영화배우 김모 건에 제가 댓글을 쓴 것이 아니라고 하니, 울면서 그러면 그렇지 아주버님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울기도 했음. 그래서 마음이 풀린 것으로 보고 비유적으로 몇 마디 했었음. 그날 밤부터 (이재명이가) 비유가 어떻다는 둥 하면서 거의 매일 밤 전화를 하기 시작했음.”이라고 적어놓고 있다


그리고 김혜경씨가 녹음하여 온 그 녹취록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들었더니,

 

그 녹취록 안에는 이재선씨가 국정원 김과장이 그랬다고, 이재명은 통진당 간첩들 30명과 곧 구속될 것이라고 하여, 김혜경씨가 남편이 감옥가면 사식을 넣어줄 것이라고 하였고, 세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재선씨 부부가 일주일 전쯤인 528일 어머니 집에 갔을 때 이재명이 안 오면 집을 불질러버리겠다고 했다면서 ‘8년 전 5천만 원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나온 어머니 보..를 칼로 찔러 쑤셔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다.’고 재수씨한테 세 번이나 말을 하고 있었고, 박인복씨까지 자기들 부부가 이재명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참고 살았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66일 수요일 출근시간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재선씨에게 폰을 하였는데, 이재선씨가 무게잡고 점잔하게 뭐 하는 짓이냐? ! 내한테 뭐라고 (문자) 보냈는데? 전화를 왜 하냐? 뭐 찢어 죽일..”이라고 하면서 일주일 전에 어머니 집에 가서 했고, 어제 자신의 부인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 하여, 이재명 시장이 형님!” 할 때, 이재선씨가 형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찢어 죽일 놈이라면서?” 하여, 이때부터 욕설이  난무하는데, 이재선이 자신은 어머니한테 가서 그런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이재명이 녹음했다고 하였더니, 이재선이 어머니한테 것은 비유였다고 하여, 무슨 비유였는지 이야기 해보라고 하자, 너가 안 오면 불지른다 그랬지! 그러고 너 마누라한테 내가 그랬지. 내가 그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랬다, ?”라고 하여 일주일 전에 어머니 집에 가서 자신이 했다는 사실을 실토하게 된다. 그리고 이재선씨는 통화 중에 너 감옥 갈 거야! 너 신00누구냐? 통합진보당 당원이냐? 나눔기획은 뭐냐? 거기 당권파 집합소지. 너 공작금 줬지? 북한 김일성이한테 공작금 만(10,000)달러 받으면 공작금이다. 만 달러면 천이백만원이다. 구속 돼. 너 뭐했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정보기관의 요원들이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재선씨의 이런 이야기들과 김혜경씨가 녹음하여 온 녹취록을 종합하여,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6.9.30. 기자회견에서 형님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조울증환자. 그 과정에서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국정원의 김과장이란 자가 있었고! 그때 통진당수사할 때입니다. 국정원의 김과장이란 자가 우리 형님에게 이재명 시장이 통진당 간첩 30명과 함께 930일까지 구속된다.’ 이런 말을 듣고 형님은 저를 내쫓을 수 있다고 확신했고! 여기에 새누리당 한 분이 또 형님한테 비례대표 주겠다. 성남시에 나는 시장하고 너는 의장해라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형님이 신나서 저를 내쫓기 운동을 하다가 결국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설명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주영은 그 일주일 전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정신과 진단부터 받아보자고 설득하면서 동의를 구하려고 하였던김혜경씨에 대하여 왜 말도 안 되는 강제입원까지 하나 싶어 화난 마음에 논리적으로 하시고 일 잘하시면 되지 않느냐?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시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던 것이었고, 이재선씨와 이재명 시장의 통화 다음날인 67 이른 아침에 김혜경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한 동안 안 받다가 받은 후에 또 열 받게 하여, 김혜경씨 입에서 강제입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조카딸인 이주영이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바로 그 녹음 파일을 아버지와 어머니께 보내드렸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입원은 이 사건 공소장에서 적시하고 있는 진단을 위한 2주 이내의 강제입원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 직후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 부부를 찾아와 이들 세 명이 같이 있을 때, 이재명시장이 형님인 이재선씨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왔을 때 부인 박인복씨가 대신 받으면서 그 통화가 녹취된 것이다.


 

이재명이 여보세요?”하자, 박인복이 하여, 형님 좀 바꿔주라고 하자, 박인복씨가 형님이 지금 전화받을 형편이 못 되네요. 쓰러져서 약 먹고 있어요 지금!”이라고 하자, 왜 그러냐 물어, 이에 박인복씨가 아니 그럼, 동생이란 분이 그렇게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나는 매일 설사하고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라고 통화를 시작하는데, 위 통화가 바로 박인복씨가 2012.6.8.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 통화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때 어떤 기자라고 지칭하는 국정원 김과장이 옆에서 이재선씨와 같이 박인복씨가 대신 받는 통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박인복씨의 그렇게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라는 말에서 이재선 부부가 국정원 김과장과 내통하면서 이재선씨의 정신과 의사와 대면진료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인복씨는 형님을 바꿔주지 않고 자신이 계속 통화를 하는데, 이에 이재명 시장이 남편이 지가 나온 구멍 칼로 쑤셔 쑤신다 이따구 소리할 때 당신 옆에서 빙글빙글 웃고 자빠졌었지?”라고 하자, 박인복씨가 누가 그럽디까? 나는 그런 적 없어요!”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합디까?”라고 오히려 따져들자 욕이 튀어나오고, 이에 김혜경이 녹음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박인복씨가 아니 3시간 동안 울면서 네에, 우리 잘 하도록 해요, 아휴 정말 아주버님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 아휴 부인 단속이나 잘하세요~” 하면서 약을 올리는데, 여기서 김혜경씨가 3시간 동안이나 울었다는 말은 이재선씨가 수도권타임즈에 올린 글 내용 중 만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나가 3시간이나 이야기했고, 김혜경은 남편과 이혼도 생각하고 있고, 남편이 감옥을 가면 사식을 넣어준다고까지 했음.”이라는 내용과 상통하는 것으로, 그 당시 김혜경씨는 이재선 부부의 말을 듣고 국정원 김과장에 의해서 자신의 남편이 통진당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 진짜로 구속되고 성남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재선씨가 올린 글과 박인복씨의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김혜경씨가 진짜로 자신들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다시 형님과 통화를 하려고 형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 것이었는데, 박인복씨가 대신 받아 바꿔주지 않고 열을 채우면서 계속 욕을 하게 하여 그것을 녹음하였고, 그때 국정원 김과장과 이재선씨가 옆에 같이 있었고, 이 녹취록 끝부분에 보면 이재명 시장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통화를 끊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통화가 끝난 상태에서도 녹음이 계속되어 박인복씨가 끊었어!”라고 하면서 옆에서 듣고 있던 이재선씨와 대화가 진행되는데, 약 먹고 쓰러져 있다던 이재선씨의 목소리가 약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이재선씨와 박인복씨가 방금 녹음한 것을 이재선씨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던 중 내 맘이야, 내 블로그 내가 지우는데 지랄이야?... ..!” 하는데도 박인복씨는 평소에도 그렇다는 듯 무감각하게 넘어가고, 이재선씨가 진수희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재명이가 협박전화 했다고 그래!”라고 하자 박인복씨가 지금이요?”라고 확인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6.9.30.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새누리당 고위직 한 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형님한테! 비례대표 주겠다. 나는 시장하고 너는 의장해라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형님이 신나서 저를 내쫓기 운동을 하다가 결국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했던 새누리당 고위직이 누구인지 추측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 통화녹취록은, 그 전날 딸인 이주영씨로부터 김혜경씨의 강제입원에 대한 녹취록을 확보한 직후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의 사무실을 방문한 상황에서 이재명시장한테서 형님인 이재선씨한테 다시 휴대폰이 걸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이재명 시장한테서 연락이 오자 일부러 박인복씨가 받아 처음부터 거짓말로 이재명 시장을 열 받게 하여 또 욕을 하게 만들어 그것을 녹음 후 인터넷에 배포하여, ‘이재명이는 형수한테도 욕을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고 인식시켜 이재선씨의 정신과 강제입원을 거부하려는 작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미 이재선씨 부부는 경찰도 아닌 진수희 의원에게 이재명이 협박했다고 일러바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진수희 의원과도 이재명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내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진수희 의원은 2010326일 저녁 915분 직후 백령도 장촌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두 동강난 사고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327일 아침 천암함의 함수가 최초에 천안함이 두 동강난 장촌 앞바다 가까운 초소인 장관초소와 880미터 떨어진 자리에서 닻에 연결되어 썰물에 드러났을 때, 그날 오후 3시에 국회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 천안함 사고의 진실에 가까이 보고를 받고도, 그 이후 천안함사건에 대하여 여야 정치권과 언론에서 엠바고를 발동한 이후로,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잠수함)에 쏜 어뢰를 맞고 피격 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인이다.   


그리고 천안함 사고 이틀 후인 2010328일 김부선씨가 최초로 성남시장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45세 이재명 변호사의 성남지역 인터넷 뉴스 기사에 내가 후보등록 할꺼다. 아미 찔리는 민주당 후보가 있을 꺼다. 내가 등록하는 순간 너는 킬이다. -애마부인-”이라는 댓글을 달고, 여야정치권의 엠바고 합의 하에 2010.4.7. 이명박 국방부에서 이제까지의 천안함 조사 결과라면서 천안함 생존장병인터뷰와 천안함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틀 후인 49일 이재명 변호사의 가족관계가 실린 성남지역 인터넷뉴스 기사에 거짓말로 밖에는 안 들린다. 나한테 총각이라고 했잖아?”라고 댓글을 달고, 20106.4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한 달만에 이재선씨가 “20107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 후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단독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정치적인 것으로 되어서 비판을 하다가 연합뉴스가 보도한 후 20여개의 신문들이 보도하게 했던 두 달쯤 후인 2010.11.11.경 김부선씨가 한겨레신문 김어준 기자를 남양주로 불러 이재명과의 불륜스캔들을 언론에 터트렸다가 천안함 사건 직후부터 김부선씨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리더들을 뜻하는 nsc_leaders라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10개도 넘게 닉네임을 바꿔하면서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출마를 준비하던 당시부터 이재명 관련 성남지역 인터넷뉴스 기사에 많은 댓글들을 달아놓고 있었다고 하자, 김부선씨가 2010.11.15. ‘그 이메일 주소는 내 것이 아니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어떠한 관계도 없고, 기자들은 당신들 성관계나 신경쓰라고 글을 올려 김부선씨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불륜스캔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가 되었는데!..


한겨레신문의 김부선과의 스캔들 기사로부터 15개월쯤 2012.2.21. 이후 이재선씨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52일 그 당시까지 분당보건소 소장이었던 이소장이 징계를 받아 수정구 보건소로 자리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중원구보건소장이 국정원 김과장을 형님이라고 관계가 좋을 것을 알고 자신이 알고 있던 업무상비밀을 누설하였고, 이에 중원구보건소장이 국정원 김과장한테 점심이나 먹자고 전화하여 비밀이라고 하면서 구소장이 알려준 성남시의 이재선 강제입원 준비과정을 일러바쳤고, 그러자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 회계사무실을 찾아가 과대망상증과 조울증이 의심된다는 이재선씨에게 더 큰 과대망상을 갖게 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켜 528일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선씨는 65일 김혜경씨와 통화와 66일 이재명과의 통화에서 김부선씨 이야기를 꺼내 그때 이미 이재선씨는 이재명 김부선의 불륜스캔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67일 김혜경과 이주영의 통화에서 나온 강제입원 녹취록이 확보된 직후 68일경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의 회계사무실로 다시 찾아왔을 때... 국정원 김과장과 이재선씨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박인복씨가 남편에게 걸려온 휴대폰을 대신 받으면서 형님은 약 먹고 쓰러져 대신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재명 시장을 일부러 열 받게 하여 욕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통화를 녹음한 것이었다.   


정리하면, 이 통화 녹음 당시 이재선 박인복 부부는 이때 이미 진수희 의원과 이재명 저해에 교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 김과장이 찾아와 이재선씨가 정신감정을 위한 전문의와 대면진료를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다. , 국정원 김과장은 관계망상적 사고 및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울증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이라고 정신과 전문의의 의사소견서가 나와 있는 이재선씨를 상대로 그 소견서 작성을 진행했던 의료공무원이 업무상비밀을 누설하여 넘겨준 정보를 이용하여 이재선씨의 정신질환을 부추겨 이재선씨로 하여금 8년만에 어머니를 찾아가 이재명이 안 오면 집을 불질러버리고, 내가 나온 어머니 보..를 칼로 쑤셔 찢어 죽여 버리고 싶다.’고 협박을 하도록 유도하여 더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다음, 다시 찾아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흥분시켜 녹음을 준비해놓고 있던 상황에서 박인복씨로 하여금 그 녹음을 하게 하였던 것인데, 국정원 김과장이 기망과 이간질로 이재선씨가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진료를 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관련 의료공무원들과 국정원의 음모로

82세 어머니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53세의 아들로부터

방화와 살해의 협박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선씨의 막내동생 이재문씨가 그 당시 2012.6.23. 인터넷에 올린 글에 의하면 “(528) 이후 올해 (2012년 현재) 82세이신 어머니는 셋째형님이 찾아올까 봐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을 돌며 불안해하십니다.”라고 적고 있다. 8년 만에 찾아온 아들이 그렇게 하고 갔을 때 어머니의 공포가 어땠겠는가? 그리고 조울증을 앓고 있는 53세 공인회계사 아들이 8년 전의 일을 지금도 원한 삼아 82세 된 어머니한테 내가 나온 어머니 보..를 칼로 쑤셔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때까지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으면 그랬겠는가? 이재선씨의 정신상태가 위험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67일 이후에는 이재선의 보호자인 딸 이주영에게 정신감정진단을 위한 2주 이내의 기간에서 아버지의 강제입원 계획을 알린 상태에서, 이재선씨의 어머니에 대한 살해 협박어머니의 집과 교회에 대한 방화 협박 녹취록이 확보된 상태라, 44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평가의견서를 최초에 작성했던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원장에게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주라고 의뢰하였는데, 장원장은 대면진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그러자 성남시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 의뢰하였는데 거기서도 대면진료가 먼저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러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인 정00 원장에게도 의뢰하였는데, 정원장도 알아보니 강제입원은 안 되는 것 같다고 거절하였다.


그 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장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범죄사실-나]에 상세히 적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2012.4.4.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원장이 당시 분당보건소장이던 구소장한테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하면서도 관계망상적 사고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조울병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자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이라고 소견서를 써주면서 그 소견서 맨 아래에 상기 의견은 문건의 평가를 통하였으므로 의학적 효력이 없으며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대면평가를 거쳐야 함.”이라고 추가 적시한 후,


구소장이 이렇게 의논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여


 성남시에서 구소장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사발령하자


 이에 반감을 품은 구소장이 중원구소장을 통해 국정원 김과장에게 업무상비밀을 누설하여


 국정원 김과장이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재선씨의 관계망상적사고와 과대망상적사고를 더 부추켜 가족들과 관계를 이간질시켜 대면진료를 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과전문의들이 대면진료가 없다, 대면진료가 먼저다!’라는 명분으로 ‘8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가 8년 전 5천만 원 이야기까지 꺼내 방화와 살해협박을 했다는 녹음기록이 있는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위한 강제입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다.


, 이재선씨의 정신상태는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던 의료인들이 국정원 김과장과 내통하여 김과장이 이재선씨의 정신상태를 더 흥분하게 만들어 82세 어머니의 집을 불질러버리고 보..를 칼로 쑤셔 찢어죽여버리고 싶다고 했던 녹취록이 있는데도,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의 대면진료를 못하게 공작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계속하여 대면진료를 명분으로 방화와 살인을 이야기한 조울증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위한 강제입원 서류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공소장 [기초사실]에는 피고인(이재명)은 이후 2011.12.31.자로 용인정신병원의 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자 2012.1.1.자로 새롭게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센터의 운영기관으로 하는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장00이 위 센터의 센터장으로 부임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장원장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파견 나와 있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진엽에게 확인하였더니, (정형외과 전문의) 정진엽 원장도 알아보니 강제입원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역시 대면진료가 먼저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선씨는, 박인복씨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정원 김과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이후로 녹음한 65일 김혜선과 통화녹취록과 그날 오후 대화녹취록, 66일 이재명과 이재선 녹취록, 67일 김혜경과 이주영의 통화녹취록, 68일 이재명과 박인복의 녹취록들을 다아 아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였고, 이 기자회견장에 나온 장영하 변호사도 그것들을 받았다고 그러고, 616일에는 성남시 의회 참여마당에까지 성남시의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의 부당함을 알리는글을 올리고 녹음파일을 올렸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장영하 변호사는 그때 이미 국정원 김과장과 그 파일들을 공유하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616일 성남시 의회 참여마당 게시판에 녹음파일을 올렸다고 하니까, 68일 국정원 김과장이 다녀가고 약 일주일 후에 인터넷에 그 녹음파일을 올렸다는 것으로,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 부부한테 드나들면서 공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남시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서를 받지 못해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의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재선씨는 7월에만 3건의 범죄행각을 벌였다. 5288년 만에 어머니 집에 찾아가 그런 일을 벌려놓고 한 달 후인 71일부터 26일 사이에 세 건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 당시 이재선씨의 행각에 대한 판결문이다. 물론, 경찰 수사와 검찰 공소장을 바탕으로 사실을 적시한 판결문이다.


 

[판결문]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2. 5. 28.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어머니 구호명(80)의 집에 찾아가 동생인 이재명 시장에게 전화하여 우리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말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 피고인은 2012. 7. 15. 저녁 730분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어머니 구호명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이재문(44)이 인터넷에 셋째 형님이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안방에 있는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재문과 싸우는 것을 말리는 여동생인 피해자 이재옥(, 45)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이재문이 어머니인 피해자 구호명(, 80) 쪽으로 피하자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어머니)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7. 1. 오후 430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 시의회 청사 4층 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시의원 김00 17명이 시의회 의장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요일에 새누리당 성남시 의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재명 시장이 나를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할 목적으로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성남시의회 청사에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 피고인은 제3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요일에 새누리당 성남시 의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재명 시장이 나를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등 약 15분간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새누리당 성남시 의회 의장 후보 선출 회의의 속개를 약 15분간 늦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2012. 7. 26. 오후 4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롯데백화점 지하 2층 의류매장에서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진열대의 옷걸이를 발로 차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기서 옷을 사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람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매장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최윤정(43)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네가 안전요원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달린 이름표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1960년생인 이재선씨가 1986년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여 검정고시 후 건국대학교에 입학하여 26세의 나이에 회계사시험에 합격하였으니까 이재선씨는 머리가 대단히 좋은 수재였는데, 이런 분이 528일부터 726일 사이 두 달 동안 4건의 형사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 중에 7158년 만에 부인을 데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 집에 찾아가 한국나이로 46세 남동생과 47세 여동생과 82세 어머님을 폭행하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528일 이후 보복 폭행의 성격이 강하다. 남동생의 얼굴을 마구 때려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여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입술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남동생이 어머니 뒤로 도망가자 이를 말리는 82세의 어머니의 목을 55세의 아들이 목을 때려 목뼈 인대가 손상되는 2주 경추부 염좌상을 입혔다는 것은 이때 이재선씨가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44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정신과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파견 나와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장원장도 이재선씨를 2주 동안 강제 입원시켜 정신감정을 할 수 있는 소견서 작성에 거부하였다. 그 당시 분당서울대학벼원 원장이었던 정진엽씨가 2018.12.4.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대해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니 환자가 직접 병원에 오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의사가 현장 진단을 하지 않는 이상 입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


그리고 이재선씨는 715일 존속폭행으로 경찰조사 후 처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726일 성남롯데백화점을 찾아가 또 이재명이한테 특혜 받지 않았느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서 손님들을 쫓아내 장사를 못하게 하던 중 이를 말리려는 40대 여자 보안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젖가슴 위에 이름표를 잡아당기는 사고를 쳤는데, 사회적으로 공인회계사나 되시는 분이 이 정도였으니까, 당시 이재선씨는 조울증 정신질환으로 분노하면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정신 나간 짓을 반복하여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인 2012727 이재선씨는 수도권타임즈란 언론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 이재선이 공적으로 비판한다고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과정을 기술한 것입니다. 읽어 보시고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고서 사정을 전혀 모르는 필자가 이렇게 분석한 바와 같이..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 글을 보고,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이 44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을 받아낼 때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파견 나온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 장원장으로부터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리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조언을 듣고 이렇게 의논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무집행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구소장은 인사이동 징계에 반감을 갖고 성남시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성남시 3개 구 보건소장들이 모이는 뒤풀이 자리를 만들어 국정원 김과장을 형님하면서 관계가 좋은 중원보건소장에게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업무상비밀을 누설하여, 중원보건소장이 국정원 김과장한테 점심먹자고 전화를 하여 만나자마자 이건 비밀이라면서 정보제공을 한 후, 국정원 김과장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형님을 찾아가 조울증을 더 부추기고 가족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가운데 대면진료를 거부하게 유도해놓은 상황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는 대면진단이 없었다, 대면진료가 먼저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조울병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자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이라고 했던 이재선씨가 줄줄이사탕으로 남을 해치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주 이내로 정신감정을 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처음에 성남정신건강센터장 장원장이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했던 공무집행방해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 728일 이재선씨 어머니 이름으로 내 아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작성하여 성남시에 다시 민원을 넣었고, 이것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진엽 원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장00에게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자, 82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00이재선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가 첨부[정신보건법 제251항에 의거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결재하여 분당보건소로 보내주게 된 것이었다.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의 대면진단거부를 유도해놓은 상태에서 대면진단이 먼저이고,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의사가 현장 진단을 하지 않는 이상 강제입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계속 거부하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재선씨가 727일 그동안의 사정을 낱낱이 밝힌 글을 인터넷에 올린 다음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이재명 시장 측에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만사형통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일이 진행이 된 것이다.


이러한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 사건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다]에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 이재선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작성 및 발송

 

위 나.항 기재내용과 같은 분당구보건소와 진단 및 보호 신청 촉구에 대해 002012. 6. 20.공문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를 정식으로 거부하였다.

 

이후 이002012. 7.위와 같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재선에 대한 입원 절차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분당구보건소의 지도 감독을 받는 병원인 분당차병원2회에 걸쳐 찾아가 위 분당차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00에게 시장 형을 입원시켜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써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서00대면진단을 해야 써줄 수 있으니 일단 대상자를 데려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윤002012. 7. 28.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장00으로 하여금 이재선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00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구호명의 내 아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날 피고인(이재명)에게 보고한 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정00과 센터장 장00에게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00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수취한 후 자신과 함께 자신이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측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문구를 보고 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센터의 지도 감독기관의 장인 이00과 비서실장 윤00 등이 거듭 입원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독촉한대로 2012. 8. 2. 센터에서, 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처럼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려면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재선의 주소가 성남시가 아닌 용인시이므로 일부러 그 주소란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당시 이재선의 상태를 센터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관찰한 적이 없어 구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발견이 없으므로 성남시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어 센터 상임팀장인 윤00에게 00 명의의 이재선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가 첨부정신보건법 제251항에 의거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00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공문을 기안하고, 그런 다음 00은 이를 결재하여 성남시장에게 발송(분당구보건소장 경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재명)은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장00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00, 00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공문을 기안, 결재, 발송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재선씨가 새누리당 고위직과 내통하고 있던 상황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계약직인 정신과 전문의 장원장이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으로 파견나가 있던 상태에서 분당보건소장인 구소장에게 정치적 판단에 따른 조언을 하여, 구소장이 장원장의 조언대로 하면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다 하지 않다가 그것이 징계샤유로 인사이동되자 반감을 품고 국정원에 업무상비밀을 누설하였는데, 그 이후 국정원김과장이 이재선씨의 조울증을 부추키고 가족관계를 이간질시켜 대면진단을 거부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이재선씨가 계속 위험한 사고를 치게 하는데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대면진단을 이유로 이재선씨의 위험한 정신상태를 방치하다가, 2012727일 이재선씨가 올린 글로서 그동안 의료인들의 부정이 밝혀지자, 분당서울대학병원 원장 정진엽과 성남정신건강센터장 신경과 전문의 장00이 더 이상 방치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시장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고서 바로 의사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분당보건소로 보내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의료인들이 지금 와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사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는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 과정에서

그 의료인들을 증인 신청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한 다음,


- 2012.4.4.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00씨가 작성한 관계망상적 사고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조울병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자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이라고 했던 [이재선씨의 문건에 의한 평가의견]서와, 4개월 후인 82일 위 장원장과 87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 서00씨가 작성한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라고 했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서의 내용은


- 그 의사소견서들이 작성된 이후 발생한 이재선씨의 4건의 형사사건 기록들과, 20141121일 박인복씨와 이주영씨가 이재선씨를 경남 창녕 국립부곡정신병원에 40일 동안 입원시킬 때 작성하였던 기록들과, 20146.4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되어 그의 여동생 이재옥씨가 화장실 청소용역을 나갔다가 그 이전에 이재선씨한테 맞은 폭행 때문에 뇌출혈로 죽었고, 그 이후 이재선씨도 '2013년 초에 자살을 기도했던'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201711월 결국 사망하여,


- 그 당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속 정신과 전문의 장00씨와 서00씨가 작성했던 의사 소견서들은 100% 적중하였는데,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 조사기록에는 증인들이 그 당시 그렇게 의사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의사로서 자신들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방해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데, 지금 법원에서도 검찰 공소장의 증인들 주장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00과 서00, 지금도 그 당시 그렇게 의사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본인의 지식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에 의해 작성된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모해위증의 범죄가 성립하게 되지 않겠는가?



 

형법 제152(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섯째, 검찰 공소장에서는-


본건 이재선에 대한 입원 절차는 당시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가 위법하여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른 위 이소장의 자의에 의한 포기로 중단되었고, 피고인이 중단시킨 사실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위 경기도시자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재명)의 해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201282일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장원장이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위해 2주 이내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분당보건소로 보내주자


분당보건소에서는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2주 이내로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 의사소견서가 필요하여 성남정신건강센터 장원장의 의사소견서와 함께 83분당서울대학교 정신과 전문의 서00에게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한 진단 및 보호신청이 있어 동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고


그 협조공문을 받은 분당서울대학교 정신과 전문의 서0087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 환자를 직접 면담하지 않았으나 2012619일 시행한 정신건강 상담 기록지, 어머니 구호명씨의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 2010년 초부터 20127월까지 피의뢰인이 자행한 여러 비정상적인 행동들(참고: 성남보건소에서 보내온 성남시 관련 정리분), 피의뢰인 어머니 구호명씨의 가정 폭력특례법 보호처분 및 임시처분신청서 등을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분당보건소로 보내주었다.


이렇게 하여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위한 2주 이내의 강제입원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



 

2012.8.7. ~

O병원 정신과전문의가 위 법 4항에 따라 정신질환 진단이 필요하다의견을 성남시장(보건소)에 회시..성남시장은 진단을 위해 2주 범위에서 입원시킬 수 있게 됨.

 

보건소가 집행 준비 중 공무원들의 기피, 공개적 논란에 따른 정치적 부담, 환자가 우울모드 전환과 경찰수사로 조용해 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 포기.



그런데 여기서 성남시장은 진단을 위해 2주 범위에서 입원시킬 수 있게 됨.”이라고 했을 때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성남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성남시에 확보한 서류를 용인시에 보내서, 용인시가 법률에 정한 의무에 따라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위한 2주 이내의 강제집행을 집행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4월 4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었던 이재선씨가 5월 28일 전후 용인시로 주소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보건소가 집행 준비 중 공무원들의 기피, 공개적 논란에 따른 정치적 부담, 환자가 우울모드 전환과 경찰수사로 조용해 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 포기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검찰 공소장은 다르게 적어놓고 있다. 이 사건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라]에 적어놓고 있는 내용이다.


 

.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 집행 시도

 

분당보건소 이소장은 2012. 8. 3. 분당구보건소에서, 위와 같이 장00의 진단 및 보호신청 공문을 접수한 다음 신00에게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한 진단 및 보호신청이 있어 동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00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신00이 위 지시에 따라 위 공문을 기안하고, 00이 이를 검토하고, 00은 이를 결재하여 불상의 보건소 직원을 통해 위 공문을 위 분당차병원 정신과 전문의인 서00에게 전달하였다.

 

00 2012. 8. 8.분당구보건소장인 이소장으로부터 계속하여 협조 요구를 받자 지도 감독기관의 장인 위 이00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위 공문에 대하여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분당구보건소로 송부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전해들은 윤002012. 8. 중순경 00에게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니 시청 청원경찰 2명을 데려가 이00을 만난 다음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켜라라고 하여, 00은 윤00이 미리 지정해 놓은 시청 청원경찰 2명을 데리고 분당구보건소로 가서 이소장에게 이재선을 데리러 가자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재선과 이재선의 보호자인 처와 딸의 의사에 반하여 이재선을 입원시키는 것이 위법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소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분당보건소 이소장은 2012. 8. 17. 계속하여 피고인(이재명)과 윤00 등으로부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 이행의 압박을 받자 피고인의 이00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 진행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에 의한 고소, 인사상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결국 엠블런스를 이용하여 이재선을 위 서00작성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 문건으로 분당차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신00에게 ‘2012. 6. 15자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대상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방문하여 면담하였던 대상자의 진단의뢰를 위해 차량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동행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00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신00이 위 지시에 따라 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 00이 이를 검토하고, 그런 다음 분당보건소 이소장은 이를 결재하여 센터에 발송하였다. 이어 이소장은 같은 날 신00과 함께 보건소 엠블런스를 타고 성남정신건강센터로 가서 정신과 전문의인 00을 태운 다음 중원경찰서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이재선을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중원경찰서로 가면서 장00에게 오늘 진단을 하고 바로 입원 시킵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남정신건강센터 센터장 장00 그건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고, 불상의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유선으로 경찰관들이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를 포기하고 엠블런스를 돌려 분당구보건소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이재명)은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00, 00, 00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공문을 기안, 검토, 결재, 발송하게 하고, 00, 00, 00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엠블런스를 타고 이00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이재선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였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합법적으로 강제로라도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검찰공소장에는 당시 이재명 시장 비서들이 성남시 분당보건소를 압박하여, 분당보건소 이소장이 성남정신건강센터 장00과 함께 직접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2018.11.18. 중앙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재명(54) 경기도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이모 전 분당보건소장"20128월 재선씨를 데려가려 구급차를 경찰서 정문에 대기시켰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당시 재선씨는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존속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전 소장은 재선씨의 강제입원을 반대한 뒤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된 구모 전 소장의 후임자였다. 검찰은 강제입원 시도가 20124~9월 사이에 2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소장은 검찰에 "이 지사가 (6) 해외 (브라질) 출장 중에도 강제입원 독촉 전화를 하는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시도했던 일"이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중앙일보에 "지사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 모르고 계시다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됐다""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시도 과정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4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지사도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

 

이 전 소장은 당시 재선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중원경찰서 수사관들과 구급차에 동행했던 정신과 전문의의 반발로 부담을 느껴 돌아갔다고 한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전 소장은 "경찰관에게 재선씨를 데려가면 당신도 감금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 보건소로 돌아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차에 동행했던 전문의 역시도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며 만류했고 이 전 소장과 재선씨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원경찰서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도 "경찰서 정문에서 재선씨의 신병을 두고 이 전 소장과 경찰의 실랑이가 있었고 이 전 소장이 부담을 느껴 돌아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재선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아내 박모에게도 26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서에서 남편과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제야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2012년 당시 형님 이재선씨는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어서 분당보건소에서 정신감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정신감정을 위한 2주 이내의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나오기 직전 형님의 주소가 용인시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동안 형님의 거의 모든 비정상행위들이 성남시에서 이루어졌고, 민원을 제기한 어머니도 성남시 중원구에 살고 계시고, 성남시에 제기된 민원처리와 형님이 주소를 옮긴 지역의 사회 안녕을 위해서도 그 동안 진행하고 있던 형님의 정신감정을 할 수 있는 2주 이내 강제입원 가능한 서류들을 갖췄지만... 


이미 형님이 주소를 성남시를 벗어난 이상 정치적 부담 때문에 더 이상의 강제집행을 포기하였는데..


이번에 검찰조사를 받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강제집행을 진행하다가 멈추었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다만, 그 서류들을 확보하기까지는 적법한 법절차에 따라 성남시장으로서 공무를 지시한 것은 맞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검찰 공소장의 주장은-


뭔 소리냐? 강제입원 집행을 서류상으로 지시한 증거는 없지만, 그 당시 분당보건소 이소장과 성남정신건강센터 센터장 장원장에 의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가 ‘87일 그 서류 확보 이후’ 8월 중순까지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집행을 지시하여 817이재선씨가 715일에 있었던 존속폭행으로 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경찰서에서 나오는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중원경찰서 앞에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던 중, 경찰들이 이재선씨를 강제구인하면 위법으로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남시에서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들은 전혀 없었다가 최근에야 나왔다는 것이고, 그 당시 남편과 중원경찰서에 같이 있었던 박인복씨도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몰랐다고 하고, 이재명 지사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 검찰조사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들은 이소장장원장이 했다는 것이다.



장원장은 이 사건 당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의 계약직 직원으로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센터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던 중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에게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렸다는 사람으로 장원장 자신이 2012.4.4. 작성했던 의사소견서와 83일 작성했던 의사소견서가 그 이후 100% 맞아 떨어졌는데도 그 당시 그 소견서들은 자신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을 하여 압박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볼 것 같아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휘 감독 인사권 아래서 어쩔 수 없이 원하는 데로 작성하여주면서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새로이 부임한 이소장 또한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진술서를 작성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장원장과 이소장은 성남시의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 자체는 합법적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마저 불법이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서, 이재명 시장은 '형님이 용인시로 주소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고서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강제집행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장원장과 이소장은 '박인복씨도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재명 시장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강제집행 이야기들을 검찰에 진술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에서 강제집행을 포기한 이후

이재선씨의 조울증 동반 상황을 설명하면-

 

박인복씨와 이주영씨는 부곡정신병원 강제입원 전에 작성한 기록에서 “2012년 당시 불면으로 힘들어 하고 우울한 모습이 관찰되었다라고 하였고, 이재명 시장도 환자가 우울모드 전환과 경찰수사로 조용해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 포기하였다고 하니까, 이재선씨는 자신의 주소를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옮겨 놓은 상태에서 성남시의 직접적인 강제집행은 피하였지만 그 서류들을 용인시로 이관하여 정신과전문의들의 의사소견서가 있으니까 법률에 정한대로 처리하시라고 하면 용인시에 의해서 강제 집행되어 정신병원에 입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선씨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놓았던 ‘2012528일부터 726일 사이에 연달아 저질러놓은 4건의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는데, 2012121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내린 불기소 결정문에는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가 있는지, 치료감호사유 판단을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 피의자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2012년 당시에 성남지청에서 이재선씨의 조울증 정신질환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이재선씨 스스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자신은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검찰에 호소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배려 하에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이재선씨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이재선씨는 2013313일 용인에 있는 정신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라는 진단명을 받았다. 성남지청이 2012.12.14. 불기소 결정문으로 배려한 이후 정신감정을 한 결과 그 4개월 후인 2013.3.13.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라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정신질환 진단서가 나온 두 달 후인 2013527일 벌금 500만원의 판결문이 나왔는데, 성남지청에서는 그때 이미 이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인복씨와 이주영씨는 이재선씨 강제입원 서류에서 20132에 용인 수지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우울증이었던 것 같다. 매일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살더라. 그러다 2013316일 자살시도를 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다발성골절로 입퇴원을 반복했다. 당시 전두엽에 출혈이 있었다고 하지만 미세하여 자연치유 된다고 들었다. 사고 후 말이 어눌해지고 의사전달 정확히 못할 때가 있었다.”고 기록하였고, 이재선씨는 2017. 1. 5.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성주 장군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카톡에서 사실 3년 반 전에 (2013316) 자살을 기도했거든요. 안전벨트 덕에 살았거든요. 집사람이 밥을 떠먹인 세월이 1년이거든요.”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박인복 이주영이 부곡정신병원에 작성했던 기록들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교통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에서 이재선씨의 자살기도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재선씨는 국정원 김과장이 말해준 이야기들을 믿고 동생 이재명 시장이 통진당 간첩사건으로 곧 감옥 간다고 인터넷에 그렇게 떠들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재명은 멀쩡하고 자신은 정신질환 진단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해야 하고 4건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남겨두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하였겠는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국정원 김과장이 자신에게 해줬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고! 국정원 김과장 말을 믿고 자신이 2012528일부터 726일 두 달 사이에 저질러놓았던 일들 때문에 자신 스스로 정신병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러한 존속폭행까지 했다는 전과기록이 남게 되었다는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을 때, 머리 좋은 54세 공인중계사의 심정을 생각해보시라


그런 과정에서 매일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살다가, 2013313일 정신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라는 의사진단소견서를 받고 2013316일 평택 안중에서 마주오던 대형트럭에 돌진하여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인데, 마주 오는 덤프트럭에 돌진하여 자살을 기도하였다는 것은 우발적으로 순식간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형사고는 교통사고가 났던 평택 안중 관할경찰서 기록에 사고원인과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주영씨가 법률방송뉴스와 인터뷰했던 “(이재명 지사의) 트위터 내용 중 교통사고는 자살이 아니라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였다. 절대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기행폭력, 재산탕진 없었으며 자살기도도 없었다. 이재명 지사가 2012년 강제입원 모의로 공무원들 움직이게 한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을, 2014년 저희 가족이 아버지가 불면증과 불안으로 힘들어하셔서 신경정신과 도움으로 입원하게 된 경위로 물타기 하고 있다고 했던 말들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는데도,


검찰 공소장은 특히 이재선은 2013.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재선은 2013. 3.경 교통사고를 당해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며, 2014년경에 이르러 그 우울증이 심해져 부인과 딸이 2014.11.경 부곡정신병원에 이재선을 (40여 일 동안 강제) 입원시켰을 뿐 2012.경 당시에는 정신병이 있다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박인복과 이주영도 이재선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1년 쯤 지나 다발성골절된 뼈들이 붙어 이재선씨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20146.4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된 후 이재선씨는 48세의 여동생 이재옥씨를 찾아가 또 패서, 그 여동생이 새벽에 청소용역을 나갔다가 화장실 청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2014.11.21. 박인복씨와 이주영씨가 이재선씨를 경남 창녕에 있는 국립부곡정신병원에 40일 동안 강제 입원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재선씨 자신도 201711월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렴으로 죽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들은 이재선씨가 죽음으로써 20124월부터 8월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들이 작성한 조울병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자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라고 했던 의사소견서들이 정확했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도 그 당시 분당서울대학교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 의사소견서들은 자신들의 지식이나 양심이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이재명의 뜻대로 적은 것'이라고 진술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정리하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속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정신과 전문의가 201244일 이재선씨에 대하여 관계망상적사고 및 과대망상증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조울병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자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이라고 하여, 그 당시 이재선씨의 정신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까지도 정확히 예측한 상황에서,


의료공무원인 분당보건소건소장의 업무상 비밀누설 후에 국정원 김과장이란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재선씨의 과대망상적 사고를 부추기고 가족관계를 이간질시켜 이재선씨로 하여금 대면진료를 거부하게 유도한 상황에서,   


이재선씨가 2012528일 이전에 이미 성남시가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주소를 성남시 분당구에서 용인시로 옮겨놓은 후528일부터 71, 715, 726일까지 두 달 동안 4건의 형사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자,


이재선씨의 어머니와 성남시청은 분당서울대학병원 정신과 전문의 2명으로부터 어렵게 이재선씨를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강제로라도 입원시켜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의사소견서를 받아냈지만,


이미 2012528일 이전에 이재선씨가 주소를 용인시로 옮겨놓아 용인시민 자격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재선씨의 형님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자체의 행정력으로 형님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그 확보된 서류들을 용인시로 넘겨주어 대신 강제집행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성남시장은 정치적인 부담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미 용인시민이 되어 있는 형님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지시, 직권을 남용하여 성남시의 지휘 감독 인사권 아래 있는 의료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그 당시 분당구보건소장과 성남정신건강센터의 정신과 전문의가 검찰에 진술을 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여부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분명한 것은 201283일과 7일 두 명의 정신과 전문으로부터 이재선씨를 2주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의사소견서가 확보되었을 때이재선씨의 주소가 용인시로 옮겨진 상태가 아니고 성남시 분당구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재선씨를 2주간 강제 입원시켜 정신과 전문의들과 대면진료 후 그에 따른 진단서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진행되어 이재선씨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그 이후 이재선씨가 자살을 시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교통사고 퇴원 후 또 여동생 이재옥씨를 찾아가 폭행하여 그 여동생이 새벽에 청소 일을 나가 화장실 청소 중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건과, 그 후 이재선씨 자신도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검찰 공소장은 기초사실 자체부터 허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정원이 개입된 사건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도 전제하지 않은 채, 그 당시 국정원과 내통하여 대면진료를 거부하게 만들었던 의료인들이 증인이 되어 대면진료 없는 강제입원 시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선씨가 2012.7.27. 수도권타임즈에 올려놨던 글이재선씨의 201265일 녹취록과 66일 녹취록과   2018.6.8. 박인복씨의 기자회견 내용이번 사건  검찰 공소장을 비교하면 박인복씨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국정원 김과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서 정치와 행정은 물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