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님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형님 강제입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고, [형님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방해죄로 적용을 시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검사 사칭]에 대한 자료를 요약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검사 사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한 것은.. 바로 아래의 대화 내용입니다.
아래 대화 내용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이재명)은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라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위 방송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는 "내가 물어보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하라'고 하여,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직후 김영환 후보 측에서 위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들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니까,
이 당시 김영환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유도하기 위하여 작정을 하고 의혹을 재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영환 후보는 형님 강제입원 건과 김부선 건에 대해서는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유권자들인 시청자들이 진실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공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검사 사칭] 부분에, 위와 같이 간단한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있었지만, 나는 지금도 억울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검사 사칭 명목으로 검찰이 기소하여 구속 후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판결하여, 벌금 150만 원 내고 나왔는데, 내가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기자가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할 때 내가 옆에서 도와줬다고 누명을 썼던 것으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내가 마치 검사를 사칭하여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150만원의 처벌에 법을 존중하여 그 150만 원의 벌금을 냈지만, 지금 생각해도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 당시 그 일은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파헤치다 생긴 일이다. 기자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한 것이지, 나는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한 일이 없다.'
는 뜻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때 김영환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시청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과 양심에 따른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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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이란 거짓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위 방송 내용에서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를 펼쳐서 이야기하여 지금의 자신의 양심과 감정에 따른 의사 표시를 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며칠 후에 있을 선거에서 시청자(유권자)들이 '이런 이재명을 찍어주느냐? 마느냐?'는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들을 기망(기만=남을 그럴듯하게 속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후보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판단하라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영환 후보 측에서는 [검사 사칭] 부분까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였는데, 거짓말을 한 부분이 없는데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을 하였으니까, '이재명이 법원의 처벌을 받아놓고도 지금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이 뻔뻔스럽게도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파헤치다가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자신의 감정과 양심에 따라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고발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도 김영환 후보 (바른미래당) 측에서 고발한 [검사 사칭] 부분까지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여 공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검찰도 이렇게 공소장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양심에 따라 말을 하면, 검찰이 볼 때 기분 나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검찰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토론회에서조차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은, 검찰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검사 사칭] 공소장 부분도 코메디였다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란 거짓말을 전제로 하는데,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거짓말도 한 것이 없이 자신의 감정과 양심에 따라 말을 했을 때, 검찰이 봐서 기분 나쁘면 그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시킨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당시 방송 피디의 검사 사칭과 자신이 연관되어 처벌받은 부분에 대하여, 며칠 전 법원에 나올 때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도 검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방송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나간 일에 대하여 현재 상태에서의 감정과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이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여 누명을 씌워 '그 사람이 살인을 하였다'고 기소하여, 법원에서 그 사람한테 살인죄로 판결이 나온 후에, 그 사람이 '나는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말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양심에 따라 말을 한 것으로, 여기까지 검찰이 다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인데, 그것까지 검찰이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검찰이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니다. 이번에 이재명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영환 후보의 의혹 제기에 그 당시의 상황을 시청자(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설명하면서 '누명을 썼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감정과 양심에 따라 했던 말에 대해서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이미 ‘허위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측 은 “토론회 당시 이 지사는 구속여부와 벌금 액수까지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진실을 밝혔다. 특히 실제 본인이 검사를 사칭한바 없으므로 역시 명백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누명을 썼다’ 등의 발언은 단지 자신의 뜻과 반하여 일부 혐의를 인정한 당시 판결에 대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견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감정과 양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검찰 공소장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사 사칭]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이겠습니까? 무죄이겠습니까?
이 [검사사칭] 부분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확고하게 지켜야 할 검찰이 쓰레기 같은 짓거리로 코메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가치 판단이 설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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